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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업무상횡령·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A체육협회 소속 간부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4년 9월22일 태백의 한 식당에서 대회기간 동안 식비(2389만3000원)보다 340만원 많은 2729만3000원의 영수증을 끊은 뒤 차액을 식당 업주로부터 환급받는 등 2016년 3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311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13년 11월4일 서울에서 대회를 위한 장비대금 16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도체육회와 교육청에 이중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2014년 11월까지 총 1369만1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지급 받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