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과 축산업,농산물 건조장 운영자로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이다.지원대상 유류는 농업용 면세유류로 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윤활유,부생연료1호가 해당된다.지원금액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의 면세유류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ℓ터당 100원씩 최대 165만원까지 정액 지원된다.

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문의 읍·면 산업부서와 철원군농업기술센터(033-033-450-5381).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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