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도심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민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로데오 거리, 시네마 11번가,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등 총 5개 구간이다.

이곳은 앞으로 금연지도원과 금연 실버 지킴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 8월 14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는 총 1만4천588개소의 실내·외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지난해 3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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