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보호법 등 법제 개선 전제

속보=강원도가 진행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역세권개발계획 용역 초안이 역사(驛舍)결정 전 진행,실효성 논란(본지 5월 22일자 2·4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규모 재원 조달과 접경지역 관련 법제 개선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동서철도 관통 7개 시·군 역세권개발계획 이행에는 7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도는 역세권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산은 투자유치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도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종합건설사와 금융기관 등에 역세권개발 계획에 대한 투자를 요청,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동서철도 역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서철도 관통 지역 역세권개발계획안은 스타트업 빌리지를 비롯해 헬스타운,각 테마형 전원마을 등 주거단지,커뮤니티 단지,레저복합단지,시니어타운 조성 등이 담겼다.해당 계획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비롯해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법제 개선이 전제돼야한다.

도 관계자는 “용역 진행 당시에는 각 시·군에서 사업 범위를 크게 잡아 요구한 부분이 있었으나 집행부 구성원 변화 등으로 상황이 바뀐 지역이 적지 않다”며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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