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조례 개정안 내달 시행
대지경계선 이격 등 58곳 대상

삼척시가 다가구주택으로 지은 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펜션을 양성화한다.

시에 따르면 건축 조례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는 면적이 250㎡ 이상인 일반숙박시설의 대지경계선 이격 거리를 2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이격 거리가 0.5m인 다가구주택으로 건립한 뒤 펜션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도 일반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있다.용도변경이 가능해진 불법 펜션은 58곳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을 연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강화하고,부과 횟수도 5회로 늘렸다.

또 마을회관,경로당과 아파트 관리사무소(30㎡ 이하),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하는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지경계선 이격 거리는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그런 형태로 영업하는 펜션이 많아 양성화가 필요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