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달만에 신고건수가 도내 전역에서 4300여건을 넘어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간 도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루평균 140여건씩 모두 4307건이 접수됐다.이는 주민신고제 시행 이전인 3월 한달간 하루평균 접수건수 45건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시군별로는 원주가 총 1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888건),강릉(726건),동해(28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달 현재 신고가 접수된 불법주정차 중 과태료 부과는 1521건(35.3%)에 달했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등 4대 절대금지역에 1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전용앱으로 전송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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