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1억2000만원 징수
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그러나 지난달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2억17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9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0.5%,24회 이상 고질 체납자는 20.3%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80%를 초과하고 있다.
사업소는 앞으로 12회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 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1차 납부 독려 후 기한 내 미납부시 단수 처분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또 정수 처분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부동산과 자동차·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한다. 방기준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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