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시각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점자 민원안내서를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장애인협회 등에 비치했다.

점자 민원안내서에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복지팀의 전화번호,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점자여권 발급 신청 등 민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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