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32개 농가 가운데 양성화 절차를 마무리한 농가는 5개 농가에 불과하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은 적법화 절차를 밟는 농가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한편 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사용중지,축사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 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