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에서 비무장 탈영병이 5시간여 만에 검거됐다.2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54분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인근에서 비무장으로 탈영한 육군 모 부대 소속 A(21)이병을 24일 오전 0시 52분쯤 수색 중 부대 인근 민가에서 검거했다.군 당국은 철원군 와수리 수유 2교 인근에서 탈영한 A이병을 상대로 설득 중 신병을 확보했다.A이병은 과거 다른 부대에 입대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탈영,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올해 초 현재 소속 부대로 재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군 당국은 A 이병을 상대로 탈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윤왕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