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최 군수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최유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최 군수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최유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관례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를 확대해 지출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선고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주민 1500여 명의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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