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관례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를 확대해 지출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선고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주민 1500여 명의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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