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24일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에 대한 예우 격상을 위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을 늘리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의 경우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에게 매월 151만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전상·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0만원, 2인 가구 월 290만원으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매월 219만5000원)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적절히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실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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