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참가 주민 금품제공 혐의
최 군수 “상급심 사실관계 다툴 것”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을 마친 최 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유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을 마친 최 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유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금품제공행위는 관례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은 종전과 같은 명목으로,이를 확대해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예산을 사용했으며 금품의 액수도 상당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주민 1400여명의에게 식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을 지원금 명목으로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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