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주민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
차후 군정현안 진행차질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 군수는 1심 선고일인 24일 항소 의사를 즉시 밝혔다.최 군수는 “이·반장 등 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은 선관위 질의와 실무 검토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인데 재판부에 제대로 소명을 못한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군정에 작은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판결을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주민들은 “민관군 협력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는데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한 주민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등 군정이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직사회에도 파문이 일고 있다.군청 조직 개편을 앞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자 공무원들은 향후 재판 과정과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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