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금액 무제한, 충전 가능
입법 예고 완료 10월 시행

영월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군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발행 금액은 무제한이며 충전이 가능하다.또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판매할 수 있으나 적용 구매 금액은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주민이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과 포상금·시상금·복지포인트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의회 조례안 의결을 거쳐 입찰을 통한 카드사 선정과 판매대행점 협약,가맹점 등록,관련 예산 확보 등에 이어 빠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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