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희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

정부가 전국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해 지방도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근본 취지로 볼 수 있다.지방 소외가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극약처방으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은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처방들이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해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지방소멸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갈 수 있을까에 방점이 있다.

유선종과 노민지의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의 저술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 중 83개를 소멸가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노인 인구와 가임기 여성인구의 비율에 의한 2.0이상의 인구 노후 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9개 지자체가 해당되고 있다.이런 현실 속에서 예타면제 사업이 지역의 작은 도시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기대는 가능하지만 성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그 이유는 예타 면제 사업의 거점성에 있다.우선 극점 사회의 지연 효과는 가져오겠지만,거점 중심의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필요하다.혼자의 여력이 부족하면 함께 뭉쳐서 힘을 배양하는 지혜도 필요하다.이런 관점에서 지역 간 여러 면에서 동질성이 크고,연접되어 있는 관광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로 지역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지역 간 통합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지역 간 통합에 대한 긍·부정적 효과는 있게 마련이다.중요한 것은 비중과 선후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의 문제일 것이다.중앙정부도 예타면제 사업 등을 통한 지방소멸의 응급처방에 뒤이어,지방 중소도시 모두가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도 극복하고,지역발전 잠재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현행법 상의 지원 특례를 뛰어 넘는 특단의 조치들도 필요하다.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24조가 들어가는 23개 예타 면제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별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들이 절실하다.지금 정부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중앙 하달식 각 종 응모사업에 의한 지역발전 전략은 약효도 없고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간 통합 등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자력갱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왔는데 소소한 중앙의 허기 달래기식 빵 조각으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단 말인가.지역주민들의 지혜와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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