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사업 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또 여성 배우자가 1974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월 5만~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지급받고,여성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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