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잠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종이에 적어둔 자신의 주장을 읽어내려갔다.그는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위법수사 사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을 줄줄이 나열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