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주 의원 개정안 발의
정보공개범위 확대 등

춘천시의원 해외출장 규칙이 크게 강화된다.이대주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의장이 맡아왔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며 심사위원회 구성도 교육계,법조계 등으로 확대된다.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출장계획서 제출과 정보공개 범위도 강화됐다.출국 15일 전으로 규정했던 출장계획서 제출일은 출국 30일 전으로 늘렸고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만 제출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회의록까지 첨부해야 한다.회기중이거나 의원 1인 단독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출장이 제한된다.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이대주 의원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해외출장 중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등 관광·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원칙을 정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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