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사진은 2016년 봉준호 감독이 영화 ‘옥자’를 연출하는 모습. 2019.5.27 [넷플릭스 제공]
▲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사진은 2016년 봉준호 감독이 영화 ‘옥자’를 연출하는 모습. 2019.5.27 [넷플릭스 제공]

방송 스태프가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작 스태프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을 방송가도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28일 성명을 내고 “‘기생충’의 성과를 거울삼아 국내 방송사들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제작 스태프를 상대로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 노동 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영화뿐 아니라 방송업계에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과 노동시간 준수가 제작비를 높여 적자를 낳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기생충’이 이러한 논리를 깼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봉 감독이 ‘설국열차’와 ‘옥자’를 찍으며 얻은 것은 유명 배우와 CG(컴퓨터그래픽) 기술에 그친 게 아니라 ‘미국식 조합 규정’도 있었다”라며 “‘기생충’의 수상은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질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지만 이를 통해 보호받는 작가는 소수라고 노조는 꼬집었다.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상근하고, 주 40시간 넘게 일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작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방송업계에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2014년 업계와 종사자 의견을 반영해 근로, 위탁, 도급 3종의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엄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신입작가와 스태프가 도급과 위탁 계약서를 강요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생충’ 관련 뉴스를 전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운운하는 방송사들은 봉 감독 뉴스를 제작하는 보도국 작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작가와 후반 작업을 맡은 스태프의 처우를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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