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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는 28일 전국의 주유소를 돌며 혼유사고 빌미로 업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A(56)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협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경기 이천시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경유 승용차량에 휘발유 혼유 사고를 빌미로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강원,서울,경기,충북 등 20개소의 주유소에서 현금 131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로부터 16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요구받던 홍천 남면의 한 주유소 업주 B씨가 겁을 먹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를 추적 검거했다. 유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