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큰 지자체 회생위한 특례군 지정 주력해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후 인구 100만명이 채 안되는 성남과 전북 전주시 등이 “특례시는 단순히 인구 숫자가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례시 지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도 수부도시인 춘천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27일 최문순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인구 100만명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특례시 지정이 어렵고 주변 도시간 불균형 발전이 우려된다”며 ‘특례시 지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시는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로 인근 시·군과 연계한 도로망과 대중교통 체계 구축,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광역도시 행정수요를 꼽고 있는데 강원도의 도청소재지이자 도내 인구의 20%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광역도시급 권한을 갖게 된다면 도와의 관계정립이나 정책수행 과정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춘천 세계불꽃축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듯이 민선시대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의견이 서로 조율되지 않으면 광역단체장의 의지를 관철하기 힘든데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급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갈등 조정은 더욱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특례시보다 화천·양양·양구·고성·인제·평창·정선·영월·홍천군 등 도내 9개 군을 포함해 전국 23개 군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군 도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특례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정주여건 악화 등으로 소멸위험에 처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지방 소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조정세 신설과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확충 예산 등을 우선 배정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소도시가 특례군 지정을 통한 정책적 배려로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강원도 현실에서도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를 살리는 노력이 광역 행정 수요보다 더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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