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태운 척 난폭 운전자 적발, 환자 안전성 보장 못해

대부분의 운전자는 경관 등을 켜고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응급차량에 길을 비켜 준 경험이 있습니다.응급차량이 지체되면 환자가 위험할 수 있어 병원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정신입니다.예전에는 응급차량을 막는 운전자가 있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지만 이제는 시민문화의 성숙으로 양보운전은 일상화됐습니다.응급 차량에 대한 양보는 모든 운전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식을 악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춘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 부근까지 61㎞ 구간을 38분간 운행하면서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았는데도 경관 등을 켜고 비상 사이렌을 울리는 등 긴급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최고 속도 160km까지 과속하면서 1·2차선 급 변경,상향등 점등 등 난폭운전까지 한 5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운전자는 춘천에 환자를 이송한 뒤 빈 차로 복귀 중이었는데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응급차량일지라도 긴급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차량처럼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불법행위입니다.경찰은 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부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격 끝에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지난해는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가 환자 대신 연예인을 이송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차량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소방서 119구급차 운전자는 소방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종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습니다.그러나 사설 구급차 운전은 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택시 운전도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사설 구급차 운전자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위법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사설 구급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