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술개발 과제중 발생
피해금액 162억원 잠정 집계
보상 책임 놓고 갈등 불가피


정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강원도,참여업체 간 사고책임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이같은 책임공방은 향후 피해보상 책임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불가피,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사망 2명을 포함한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수소탱크 3기 폭발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IoT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과제 진행 중 일어났다.

정부와 도,참여업체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풍력 이용 수소 생산 시험시설에서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정부과제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 1일∼2019년 3월 30일이며,실증사업 시운전 달성 기준은 1000시간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업체와 기관에 책임소재를 돌리고 있다.반면 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수소폭발 사고 발생 직전 가동된 시운전이 400시간에 그쳐 기간과 무관하게 사업종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산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는 사업기간이 3월 말 종료됐으며 책임소재는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을 분석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산자부는 또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강원TP의 역할-P2G의 실증 사이트와 안전관리 담당’이라고 적시,안전관리 책임성을 거론했다.이에 대해 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반발하고 나섰다.도 관계자는 “정부 과제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서류상 3월 말에 끝났을지라도 시운전 600시간이 남아 실질적 사업 종료로 볼 수 없다”며 “정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만큼 정부의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강원테크노파크도 “파편 등 탱크 내부 폭발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 외부 안전관리와 무관하며 TP는 시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 과제는 S업체가 주관사로 강원테크노파크,가스안전공사,고려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테크노파크는 시운전 1000시간 완료 후,운영에 참여하는 조건이었다.한편 이번 사고 피해액은 162억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