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전념 기대” 환영 목소리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지역에서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 직무에만 전념해주길 하는 분위기다.

심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업적 홍보 동영상을 SNS에 올려 1심에서 70만 원이 선고됐지만 이날 무죄로 입증되자 시민들은 “그 동안 몇몇 전 시장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구속돼 행정 공백을 가져와 이번에도 혹시나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지나 않을까 우려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아 다행”이라고 안도했다.동해상공회의소 하종갑 회장은 “홍보 동영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일어난 일이었는데 기소돼 많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2심에서 나온 무죄는 당연한 결과며 시장이 심리적으로 홀가분해진 만큼 집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시장은 “현명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며 “민선 7기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완성하도록 행정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