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개정·연령범위 확대

양구군이 민선7기 중점 추진전략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해 최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개정된 조례에는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가 만 19~40세에서 만 45세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양구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농업인과 신규로 영농을 희망하는 자,양구에 연고를 둔 부모 승계농 등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영농을 희망할 경우 1인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업생산시설과 소규모 농기계 구입,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종묘·종자 등 영농자재 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군은 매년 5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청년 4-H 기초영농활동 지원 사업,단체영농 지원 사업 등에 매월 80만~1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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