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항소 안해 판결 확정
잇단 승소에 법적 정당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진행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1심에서 패소한 시민소송단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따라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양군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47명이 참여한 시민소송단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시민소송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군이 승소하면서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6일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보완서에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시설안전대책,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등 2여년의 자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5대 부대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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