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10건 1건 아침
내달부터 단속기준 더 강화
경찰, 스팟이동식 단속 시행

전날밤 과하게 술을 마신 뒤 다음날 무심코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도내 음주 교통사고 10건 중 1건꼴로 아침시간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데다 해마다 사고빈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원경찰의 불시단속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내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져 사실상 전날 소주 한병 이상 마신 경우 아침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관광버스운전기사 A씨는 29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에서 동홍천요금소까지 군장병 수송을 위해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 85㎞ 가량을 운전했다.A씨는 요금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고속도로순찰대에 적발돼 입건됐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5%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친구와 오후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고 최근 잦은 운행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에서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 사이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582건으로,총건수 4987건의 11.7%에 달했다.음주사고 역시 지난 해 총 680건 중 60건(8.8%),2017년 780건 중 61건(7.8%),2016년 708건 중 55건(7.8%)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만취 운전이거나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오전 6~10시 사이에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오후 9시에서 자정시간에 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일선 경찰관서별로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아침시간에도 불시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으로 전환해 ‘꼼수’ 운전을 차단하기로 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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