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동해안 산불 재난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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