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의 가입자가 1년여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이는 군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은 올해 말까지 절반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는 군청 홈페이지(http://parkingsms.cwg.go.kr)나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 인증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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