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토지 소유권 없이 경작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양구 해안의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복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1953년 7월 정전 협정후 정부의 수복지 이주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은 무주지를 개간해 농작물을 경작해 왔으나 정작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간 소유권 없이 농사만 지어왔다.

또 현행법에 따라 1991년까지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 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이 기각된 토지 3429 필지는 국유화 조치를 통해 경작자 대상 토지 불하가 불가능했다.이번 개정안은 무주지에 가까울 정도로 소유자 추정이 어려워 방치됐던 토지에 정당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부와 협의해 1차적으로 국유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2차적으로 구체적 매각 기준안 등을 마련해 해안마을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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