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위원장

▲ 나일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위원장
바둑판에서 바둑돌이 완생(完生)하지 못해 살지도 죽지도 못한 상태를 일컬어 미생(未生)이라 한다.대한민국이라는 바둑판에도 대표적인 미생이 있다.그간의 치열한 몸부림에도 생존을 확신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폐광지역이다.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정주 기반이 무너진 폐광지역이 생존의 희망을 걸 절대적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다.이 법은 제정된 지 어언 24년을 지났고,만료시점인 2025년을 앞두고 있다.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됐고,그 사이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사업’,‘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등 총 3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들여 폐광지역 개발 사업이 시행됐다.하지만 이렇다 할 자립기업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채 24년의 시간이 흘렀다.바둑판으로 보자면 온 반상을 휘돌고도 미생인 것이고 사람으로 보자면 나이가 성년을 훌쩍 지났으나 여전히 자립은 요원한 것이다.

지금처럼 폐광지역이 생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특법이 종료되는 것은 주민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다.기관 주도로 설립한 법인 이외의 마땅한 대체산업도 없고 기대를 걸고 믿었던 강원랜드마저 대체산업 법인에 대한 잇따른 투자에 실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여전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폐특법이 마지막까지 그 목적을 다할 것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재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지당하다.폐특법 제1조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24년간이 흘렀지만 폐특법은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이것이 핵심이다.폐특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이라도 그간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바로잡아야 한다.이러한 시정의 기회를 잡으려면 재연장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첫째,산업적 측면 외에 문화·복지·의료·교육을 포함해 전 분야를 망라한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이다.둘째,지자체와 강원랜드의 이원화된 구조를 지양하고 광역단위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셋째,강원랜드가 자구노력을 기울여 세계적 추세인 복합리조트로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넷째,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후 중앙정부 각종 부처의 규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목적 달성을 난망하게 하였으므로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 및 통제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폐광지역은 여전히 미생(未生)이다.폐특법 시행 이후 24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폐광지역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완생(完生)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그 출발은 폐특법 재연장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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