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협상 과정서 일방적 요구”
마트 “매출따라 계약조건 결정”

롯데마트 춘천점이 재계약을 앞둔 일부 입점 점포에 계약조건 변경 및 수수료 인상을 통보,입점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롯데마트 춘천점에 따르면 31일 기준 입점 연장 계약을 진행하는 점포는 10여곳으로 입점계약 갱신을 앞둔 점포들은 이날 롯데마트가 재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마트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계약에 따라 매출 기준 14.5%의 수수료를 지불해왔으나,이번 재계약으로 0.5% 오른 15.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

A씨는 “협상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음식점이 1% 이상의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대기업 책무를 저버렸다”며 “최근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줄자 이를 입점 지역상인들에게 떠넘기기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점포의 수익성과 매출,규모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계약은 당사자 간 쌍방의 것이므로 개별 점포 상인들이 계약 조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매출 구조에 관한 조사를 진행,점포 상황에 맞게 수수료 인상,동결,인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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