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13일 대법 최종심
춘천시장 등 3명 항소 준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한 군수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400만원,추징금 65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이에 불복한 한 군수는 “대가성이 없다”며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 상고심에서 한 군수가 무죄를 받게 되면 무소속으로 당선하고도 재판 문제로 어수선했던 민선 7기 군정이 출범 1년 여만에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반면 유죄 판결시는 즉각 군수직위가 상실되고 군정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도내 시장·군수 7명의 1심 또는 2심 판결 결과,현재까지 동해시장과 양구군수,속초시장,양양군수 등 4명은 당선무효 위기를 모면한 반면 춘천시장과 화천군수,고성군수 등 3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태욱·이종재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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