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13일 대법 최종심
춘천시장 등 3명 항소 준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시장·군수 7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모두 끝난 가운데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한 군수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400만원,추징금 65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이에 불복한 한 군수는 “대가성이 없다”며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 상고심에서 한 군수가 무죄를 받게 되면 무소속으로 당선하고도 재판 문제로 어수선했던 민선 7기 군정이 출범 1년 여만에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반면 유죄 판결시는 즉각 군수직위가 상실되고 군정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도내 시장·군수 7명의 1심 또는 2심 판결 결과,현재까지 동해시장과 양구군수,속초시장,양양군수 등 4명은 당선무효 위기를 모면한 반면 춘천시장과 화천군수,고성군수 등 3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태욱·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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