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재정운영 방향

미세먼지를 비롯해 출산·양육·노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관련 교부세가 지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미세먼지 대응이나 출산·양육·노인 등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방비 규모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도 교부세 산정시 추가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낙후지역, 외국인·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지역 등에도 우선적으로 교부세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교부세 통보 등 지방재정 운영 일정도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을 전후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길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9월 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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