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주택가 주민
소음·분진 차량과속 제기
유치원 담배연기 피해 호소
시공사 “보상·대책 강구 중”

속보=원주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공사 피해(본지 4월 25일자 17면)가 인근 아파트와 유치원,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다.

P시공사는 지난 2월 무실동 일원 46만㎡부지에 중앙근린공원 조성 및 4개 단지 2656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이로 인해 지난 4월 H아파트 입주민들이 터파기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피해를 호소한데 이어 최근 Y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음·분진 뿐 아니라 공사 차량의 주택가 과속운전,불법주차 등 각종 불편을 제기하고 나섰다.

Y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공사장 내 대형트럭들은 아파트 정문 앞 폭 7m가량의 소도로를 하루 20~30여차례 왕복 통행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근린공원 내 아파트 조성 부지는 지대가 높아 저층 세대로 흙먼지 유입이 심각한데다 아파트와 3m도 채 되지않는 거리에 방음벽을 설치,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공사장과 불과 10여m떨어진 유치원에 인부들이 수시로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Y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현재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발생할 일조량 및 조망권 침해,입주민 주차난 등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주민들이 제시한 피해 보상 및 대책 방안들을 본사 차원에서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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