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운데 7월∼11월까지 정부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오는 12월 실효 유예되는 국공유지가 선정된다.

강원도는 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와 시·군 실무회의를 개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정부 계획안을 설명하고 각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진행되며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효 유예할 국공유지가 선정된다

도내 공원 일몰제 대상은 186곳으로 조사됐다.도와 각 시·군은 수요가 없는 도시공원의 경우,선제적 해제를 하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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