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새로 전입하는 가구가 이사 전에 살았던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를 실시한다.그동안 전입 가구가 타 지역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거나 무단 투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이에 따라 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전입자의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타 시·군에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 전입 확인 스티커를 배부받은 후 타지역 종량제 봉투 뒷면 중앙에 부착해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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