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 단체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항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심 선고를 받은 이들 단체장에 대해 5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고성군수는 실형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 받은 3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다툼이 필요하며 양양군수는 무죄 판결된 기부행위의 경우 유사사안에 대한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속초시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 했는데 해당 사안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하 벌금이 500만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30일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8월,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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