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이 이달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청과 해경은 수사,형사 요원으로 하는 수사전담반을 편성,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최근 해양 수산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 후 취업한 선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동 강요,폭언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해경은 이번 인권침해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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