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가결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예산 지원

고성군의회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했다.

군의회는 의원 공동으로 ‘고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지난 5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사업자와 주민 등도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특히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 설치△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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