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땐 도심 난개발 무방비 우려
대상 토지매입 보상비 ‘1조원’
지방채 발행 등 대책수립 고심
시민사회단체 “국고 지원 필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일부 시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도시계획 일몰제를 도입한 뒤 지원은 이자지원율을 상향조정하는 데 그쳐 정부가 국고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86곳으로 20.32㎢ 이다.일몰제 대상 도내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935곳·40.27㎢) 결정면적의 50%를 차지한다.면적 기준으로는 원주가 4.69㎢(23곳)로 가장 넓고,강릉 3.90㎢(19곳),동해 3.76㎢(40곳),정선 1.68㎢(16곳)등의 순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내 실효대상 공원부지의 토지매입 총보상비는 1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도와 18개 시·군은 재원 마련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모두 해제될 경우,도심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어 각 지자체는 재정안 추가 대책 수립을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속초시는 150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삼척시는 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나머지 15개 시·군도 지방채 발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각 지역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수요가 없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해 우선 해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자치단체가 막대한 원금에 이어 이자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를 당초 50%에서 70%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환경운동연합 등 27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원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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