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 탄원서 통해 호소
경북도, 이달까지 최종 판단
500여명 일자리 상실 위기

태백주민들의 생활권인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달 말 환경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에 120일 사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폐수유출에 따른 행정처분 20일에 대한 가중 처벌로 100일이 더 늘었다.다만,사전 조업정지 처분은 바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석포제련소는 이 기간에 조업 정지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에 내고 청문회를 한다.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청문 절차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소명을 들은 뒤 조업 정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석포제련소가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1년 가량 소요된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이지만 태백과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다.시민은 물론 제련소 주민까지 태백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조업정지로 인한 경기침체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석포제련소 근로자 1200여명 중 500여명이 태백에 거주하고 있다.

태백상공회의소는 탄원서를 통해 “조업정지가 확정되면 태백 상권은 붕괴될 것”이라며 “환경오염문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만,해당 기업 운영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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