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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남면의 A약국이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내달 23일까지 업무 정지 53일과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군 보건소에 따르면 A약국은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의사 처방전 없이 부신호르몬제를 조제·판매했으며 유효 기한 경과 의약품을 이용하거나 용기와 포장을 훼손해 무 표시 상태로 대량 저장한 뒤 조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약사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기도 했다. 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