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까지 안 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해법 모색에 골몰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이나 학교,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보상없이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사유지가 공원에서 일제히 해제되는 날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도내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은 총 186곳으로 해당면적은 전체 도시공원 결정면적 40.27㎢의 절반이 넘는 20.32㎢에 달합니다.면적 기준으로 원주가 4.69㎢(23곳)로 가장 넓고,강릉 3.90㎢(19곳),동해 3.76㎢(40곳),정선 1.68㎢(16곳)등인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가 해제될 경우 도심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도와 18개 시·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면서 수요가 없는 도시공원 지역은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강릉시가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속초시는 150억원 규모,삼척은 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나머지 시·군도 지방채 발행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수백억원 규모의 원금은 물론 이자 일부도 지방채 발행 시·군이 갚아야 하는 구조여서 재원조달 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환경단체들의 주장처럼 국공유지의 경우 아예 공원부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다른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 합니다.자치단체들도 토지 매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활용하는 등 일몰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