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또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산불 피해 자동차와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재산세는 산불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2020년 주민세(균등분)를 면제해 주고,산불 피해자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피해일로부터 2020년까지의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면제한다.
군은 이미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 주고,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키로 했다. 남진천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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