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고성군이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군세를 감면해 준다.군에 따르면 산불 피해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의회에 재출한 ‘산불 피해자 고성군 군세 감면안’이 최근 원안대로 의결됐다.이에 따라 군은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건축물·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건축물(전파·반파에 한함)의 2019년,2020년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산불 피해 자동차와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재산세는 산불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2020년 주민세(균등분)를 면제해 주고,산불 피해자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피해일로부터 2020년까지의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면제한다.

군은 이미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 주고,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키로 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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