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수부 어획규제 강화 추진
고성군 “어업 경영 악화 예상”
개정안은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경우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이었으나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포획금지 체장도 12㎝에서 19㎝로 늘렸다.또 감성돔은 4월 1일~6월 30일로 금어기를 신설했으며,대구는 현재 1월 16일~2월 15일이던 금어기를 3월 1일~3월 31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대문어의 금지 체중을 현재 400g에서 1㎏으로 강화했으며,넙치는 21㎝에서 35㎝로,대구는 30㎝에서 35㎝로,감성돔은 20㎝에서 25㎝로,참가자미는 12㎝에서 20㎝로 각각 금지 체장을 강화했다.이밖에 청어와 기름가자미,용가자미도 금지체장 20㎝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군은 “살오징어의 경우 해마다 줄어드는 어획량을 고려할 때 금지기간 연장시 어업경영 악화가 우려되며,금지체장 상향 조정시 예상 어획량이 현 수준의 30~40% 미만 수준에 불과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행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감성돔 금지기간 신설도 주 포획시기에 걸쳐 금지기간 설정시 어업 소득에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며 신설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대문어의 금지 체중 강화도 “어업소득에 직결돼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행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천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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