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수부 어획규제 강화 추진
고성군 “어업 경영 악화 예상”

고성군이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방침에 대해 현행유지 또는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종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살오징어를 비롯해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포획 금지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경우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이었으나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포획금지 체장도 12㎝에서 19㎝로 늘렸다.또 감성돔은 4월 1일~6월 30일로 금어기를 신설했으며,대구는 현재 1월 16일~2월 15일이던 금어기를 3월 1일~3월 31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대문어의 금지 체중을 현재 400g에서 1㎏으로 강화했으며,넙치는 21㎝에서 35㎝로,대구는 30㎝에서 35㎝로,감성돔은 20㎝에서 25㎝로,참가자미는 12㎝에서 20㎝로 각각 금지 체장을 강화했다.이밖에 청어와 기름가자미,용가자미도 금지체장 20㎝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군은 “살오징어의 경우 해마다 줄어드는 어획량을 고려할 때 금지기간 연장시 어업경영 악화가 우려되며,금지체장 상향 조정시 예상 어획량이 현 수준의 30~40% 미만 수준에 불과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행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감성돔 금지기간 신설도 주 포획시기에 걸쳐 금지기간 설정시 어업 소득에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며 신설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대문어의 금지 체중 강화도 “어업소득에 직결돼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행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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