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는 10일 상해를 입었다고 112상황실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상 허위신고)로 A(50·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4분쯤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해 “엊그제 남편이 면도칼로 내 목을 그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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