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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는 10일 상해를 입었다고 112상황실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상 허위신고)로 A(50·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4분쯤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해 “엊그제 남편이 면도칼로 내 목을 그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최원명 최원명 wonmc@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인제경찰서는 10일 상해를 입었다고 112상황실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상 허위신고)로 A(50·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4분쯤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해 “엊그제 남편이 면도칼로 내 목을 그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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